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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
첨단컴퓨팅학부
작성일
2026.05.08
최종수정일
2026.05.08
분류
공지
링크URL
게시글 내용

▶ 신청대상 : 서울시 거주 9세~39세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(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)

              - 복지포털 등록자(미등록시 등록을 선행하여야 함)

              - 신청자, 돌봄대상가족 모두 서울시내 동일 세대

※ 실질 동거·생계, 요양병원 입원 등 예외 요건 신규 적용

              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기초수급/차상위 지원 불가)

              - 자세한 신청자격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(https://wis.seoul.go.kr/) 공고문 확인


▶ 신청기간 : 5.6.(수) 10시 ~5.26.(화) 18시까지


▶ 모집인원 : 210명 내외


▶ 신청방법 :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 

  ※ 9~13세는 법정대리인 동반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


▶ 지원내용 : 자기계발, 학습, 휴식 등 자기돌봄 및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돌봄비 월 30만원(고부담형 40만 원) 최대 6개월 지원

  ※ 고부담형: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·중증난치질환 등 돌봄 부담이 큰 경우


▶ 문 의 : 서울시 안심120 콜센터 ☎ 1668-0120



붙임. 1. 자기돌봄비 사업 개요(추가모집) 1부.
         2. 자기돌봄비 홍보포스터(추가모집) 1부.
         3.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포스터 1부.
         4. (청소년용)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리플렛 1부.
         5. (청년용)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리플렛 1부. 끝.

첨부
1. 자기돌봄비 사업 개요(추가모집).hwpx 2. 자기돌봄비 홍보 포스터(추가모집).jpg 3.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포스터.png 4. (청년용)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리플렛.pdf 5. (청소년용)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리플렛.pdf